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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한 정보는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매년 재산과 소득 기준이 변동되곤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재산 기준,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5 확인하기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은 소득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조사되어 변경되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표를 통해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 기준(32%)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금융 재산 및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액이 9,9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생활 준비금 공제로 인해 금융 재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통장 잔액이 5,800만 원까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서울: 기본 재산 공제액 9,900만 원
- 경기: 기본 재산 공제액 8,000만 원
- 광역시 및 세종, 창원: 기본 재산 공제액 7,700만 원
- 기타 지역: 기본 재산 공제액 5,300만 원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동차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차량 가액은 5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매년 두 번 계좌를 조회하며,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큰돈을 받았다면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등 목돈을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다 써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매달 나눠서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큰 영향 없음
- 목돈을 받더라도 분산 사용 권장
- 수급비 받는 계좌 외에도 모든 계좌 조사
2025년 지급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소득이 1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765,444원에서 100,000원을 뺀 665,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추가 혜택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 35.2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또한 자녀의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므로,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해야만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이하 차량이 허용되고, 차량 가격 기준이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변경 및 가격 상향 조정
신청 방법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FAQ

Q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이 기본 공제액입니다. 금융자산에서 500만 원은 공제되므로, 실제 수급 가능 재산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동차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차량 가액 기준도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필요한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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