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랑스러운 손주’ 봐주면 월 최대 6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지원금 특성상 예산소요 되기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야합니다. 내 숨은 자산 찾기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인 부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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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 19:53